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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 확대... 서민의 경제적 부담 낮춰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개발채권 매출대상을 축소한다.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중 사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제조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을 면제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운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업용자동차 등 매출면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대여사업자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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