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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일까지 지원 신청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원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영천시,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일까지 지원 신청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2020년을 맞아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일부터 783억 1천7백만원 융자규모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예외로 창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추천 가능하다.

2020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 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원까지 추천가능하며,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해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영천시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며, 영천시청 기업유치과로 접수·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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