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군위
군위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등 실태 조사
▲군위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군위군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기를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니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