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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 청신호!「경북도∙구미시」, 산자부「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위한 후속준비 돌입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1월 9일 상생형지역일자리 추진 근거가 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LG화학이 투자하는「상생형 구미일자리」사업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 24일「구미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경북도∙LG화학∙구미시」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으나 균특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균특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LG화학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의회 동의안 의결, 산자부 등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등 LG화학이 입주 가능한 제반여건을 완비하여 LG화학 구미공장이 연내 착공 가능하도록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마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구미를 비롯한 광주, 강원, 밀양, 대구, 군산 등에서 지역경제 주체들이 지역에 맞는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투자협약식을 갖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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