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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는 15일 정기분 등록면허세 23천건 467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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