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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우리 땅 반듯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고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21일 쌍림면 '송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및 지목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경계 확정된 필지 중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27필지(증70필, 감57필)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 및 지목변경 1필지를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금 산정 내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고, 6개월 이내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에 맞추어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곽용환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현황과 공부상 등록사항이 불일치하여 경계 분쟁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분쟁 해소 및 주민들이 경계확인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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