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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과 첫 임금·단체협약 체결경산시 공무직근로자 후생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기대
▲경산시,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과 첫 임금·단체협약 체결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지난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측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지난 10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 진행을 앞두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번 협상을 잘 이뤄내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당부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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