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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 불법포획어선 첫 적발조업금지구역 위반해 대게 불법포획한 통발어선 적발 포항시에 행정처분 의뢰
▲영덕누리호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영덕군 어업지도선『영덕누리호』가 취항 이후 처음으로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8시경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통발어선 D호(7.93톤)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되어 있다. 영덕군은 적발한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영덕지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어업간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취항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수산자원인 영덕대게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어업예방을 위하여 어린대게와 대게암컷을 포획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상과 육상을 병행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영덕대게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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