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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확진 또는 격리,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6일 구‧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과 홍보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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