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일반사회 영천
영천시, 14년만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 실시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영천시, 14년만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 실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지난 달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게 됐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대상 되지만,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서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