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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의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 선정 발표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에 대구시 주요 안건 5건 선정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민생규제 혁신’ 50대 과제에 대구시 주요 안건이 5건 선정됐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된 이번 혁신과제 선정에는 ▲지역개발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3개분야에 50건의 과제과 확정됐다.

이로인해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소득·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중앙부처와 협업해 민생규제 혁신 및 지역기업애로사항 등의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

‘19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과제로 신산업·신기술 진입장벽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제 해결 등 29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2019년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규제혁신과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생규제 50대 혁신과제에 5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 사업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사례(50건) 중 대구시 선정과제는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가 완화,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제도를 개선, ▲노후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 ▲국‧공립으로 전환된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신규평가 인증전 조리원 인건비 지원, ▲P.C방 및 노래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도용 등 불법행위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자엽업자의 감경기준 마련이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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