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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0대 지원승용차 대당 최대 1,420만원 지원, 화물차 대당 최대 2,400만원 지원
▲고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0대 지원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하여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이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40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승용차로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화물차로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이 있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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