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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가격리 위반시 강력대응!"코로나 19 자가격리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급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1 모니터링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후 자가격리를 권고했만 관내를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검체 채취를를 받은 자는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반드시 자가격리 할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자 등으로 확인되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고도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외출자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37.5℃)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에는 김천시보건소 또는 1339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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