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한다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의회 브리핑 자료(2020. 3. 19)
  • 여의봉,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3.19 15:48
  • 댓글 0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이순호 기자] 2020년 3월 19일,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의회 언론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경식 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3백만 도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제314회 임시회를 연기하여 일정을 단축하고 도정질문과 현장확인을 취소하였으며, 경북도의 코로나 대응상황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전남 등 시도의회와 시도의장협의회, 중국 랴오닝성 의회 등 해외 자매결연 의회에서 보내온 마스크와 구호물품 등을 현장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20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상북도의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에 편성된 국비와 금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한 추경재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진단, 치료, 방역체계 등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 도의회에서도 26일 개최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26일 우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제정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천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가 지원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상황 극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번 「코로나 추경예산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저소득 #생활안전

여의봉, 이순호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의봉, 이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