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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회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연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의 의안을 심의한다.

대구시의회는 3월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정부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25일, 26일 양일간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하여 선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대구시에서 작성 중에 있으며, 3월 2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안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3월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마치는 대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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