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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서선자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적 지원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는 일.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하고 있는 일
  • 이순호, 안보영 기자
  • 승인 2020.03.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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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i저널 = 이순호, 안보영 기자]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3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월)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서선자 의원은 자원봉사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5분 발언했다.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원봉사란 개인이 가진 시간과 재능, 경험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각종 대규모 행사나 대회의 질서유지 등 공공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일구)의 발생은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등 전문 분야의 자원봉사는 물론 지역 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천마스크 만들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가 기존의 공익을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역할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경주시 자원봉사자는 2019년 12월말 기준 65,552명으로 경주시 인구 255,253명 대비 25.7%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봉사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분석에서 국내 자원봉사활동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1조 9,641억에서 최대 3조2,92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완하는 인력규모를 최대 54,021명에서 90,528명으로 추정할 때 정부는 최소 1조 1,359억원에서 최대 1조 9,035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갈등해결을 비롯한 부가가치를 포함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자원봉사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및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개인 중심의 생활 문화로 인하여 고독사, 이웃간의 소통 단절 등 다양한 신(新)사회 문제의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복잡화, 고도화는 사회문제의 대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정부의 사회문제 대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갈등 및 지역문제 해소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때로는 국가 재난 상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및 상해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 혜택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등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생각할 때, 제도적 지원은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원봉사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본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는 일.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하고 있는 일인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이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이다.

이순호, 안보영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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