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3억 7천만을 투입하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1,317,896원, 4인 3,561,881원), ▲재산 136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454,900원, 4인 1,230,000원 ▲의료비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은 “‘코로나19’바이러스 여파로 나라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강도는 2018년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섰고,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고 있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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