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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연장 고려
▲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연말까지 30%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여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전년도 경산시 일반(공공기관 등 제외) 지적측량수수료는 약 16억 원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연말까지 30%감면 적용 시 약 5억 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살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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