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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세무대리인이 무료로 지원!전국최초 조례개정을 통해 발빠르게 납세자권리보호 추진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와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의 납세자이다.

경북도에서 선정한 세무대리인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고려하여 도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추가 위촉도 할 계획이다.

선정 대리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의 세정부서 또는 납세자보호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 한 뒤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대리인 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지원을 하는 제도이므로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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