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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지역 대표성 있는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포함 약속 얻어내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작년 연말 제정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의 입법 절차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는 “경북도 및 포항시,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지는 못했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촉발지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을 약속 받았으며, 이를 통해 포항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임기(2년) 및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지자체의 사전 의견 청취 규정(제9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간(3년, 연장가능, 제11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규정 명문화(제12조), 지원단의 업무(제14조)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소멸시효 규정(법 개정사항) 등을 포함,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금년 9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에 피해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포항시,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회, 지역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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