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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요금 50% 감면 결정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5~7월까지 3개월분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
▲경주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운영난 부담경감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3,000여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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