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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가구에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적용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구당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3인 가구 2,903천원)이하, 일반재산은 1억6천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의료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800만원이었던 일반재산 기준을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 내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재신청을 제한하던 것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적용되는 위기사유의 범위도 완화하여 기존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까지 확대했다.

생계지원은 최장 3회가 지원되며 1회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3인 가구 1,002천원)

최영조 시장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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