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국제i저널 |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의회는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등 제1회 추경예산 6,190억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6,490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경제, 소상공인, 농업인 경제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한편, 김영수 의장은 집행부에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