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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접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4억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은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20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성주군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24억원을 확보하고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액이 70%이상 감소한 점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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