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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코로나19 대구시 경제방역」「긴급 생계자금」에 이어, 20일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등 지급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해 지난달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에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시작하고, 20일부터는 매출액 10%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생존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와 공연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이달 내에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에 따라 5월 11일경 1일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에서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이번 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및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저소득층 한시지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중 해당되는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간에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긴급 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경제방역도 신속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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