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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제출 가능
▲의성군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의성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2,257호 및 공동주택 3,173호 대한 주택가격을 4월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8% 상승했으며, 18개읍면중 의성읍이 전년대비 4.88% 상승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의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의성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개인 재산권 및 각종 조세 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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