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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어르신 지원대구시사회서비스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사회서비스원-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수급자의 ‘동행지원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5월 20일부터 장기요양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외출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동행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이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든 외출지의 동행을 지원한다.

본 시범사업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로 예약(☎1522-0365)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동행지원서비스는 1일 1회 왕복 또는 편도 형태로 이용가능하고 1인당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18,890원, 왕복 29,000원으로 이용요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가능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참여 등 다양한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을 모색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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