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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접수
▲영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기존의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통합 규정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개편됐다.

신청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의 접수기간 및 시간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개편 후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인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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