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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관련 직원 교육군청 및 읍면 업무담당자 대상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 및 읍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경북형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청도형 재난생활안정자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급기준, 지원내용, 지급수단, 지원시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세대주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 환급은 불가능하다.

청도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내 210개리에 읍면, 본청 공무원으로 구성한 ‘1마을 1공무원 전담제’를 5월 6일부터 운영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청정 청도에 많은 관광객이 내방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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