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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현안 안건 처리2020년 제2회 추경안 및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 안건 심의·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현안 안건 처리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이번 회기에 도의회로 제출됐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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