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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유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한시 감면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감면기간 만큼 기간연장 실시
▲문경시청 전경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 감경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자 5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 1%는 감면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직접적 피해발생과 회복기간을 감안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5월 중 감면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환급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신청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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