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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 허용
▲경북교육청, 가정학습 60일까지 허용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북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다른 교외체험 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정학습은 ‘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학습형태 중 하나로, 학생이 일정 기간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녀의 등교를 망설이는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다.

가정학습은 보호자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해 학교에 신청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생 면담 등을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 후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결과보고서는 각각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인 등교수업이 시작되면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시행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업일수의 1/3 정도인 60일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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