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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 상수도요금 감면6월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 적용
▲영천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 상수도요금 감면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해,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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