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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균등분 주민세 등 314백만원 감면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관광 및 소비위축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고령군은 올해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경유업체에 대해서는 세대 당 1대에 대하여 다음 달에 과세될 예정인 자동차세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과세될 예정인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8월에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와 확진자, 자가격리자, 경유업체에 감면해 줄 자동차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면제할 계획이며,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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