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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종료
▲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종전대로 다시 실시한다.

‘코로나19’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는‘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에 발맞추어,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된 구간에 대하여, 오전 7:30~11:00, 오후 16:00~18:30까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하게 단속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 하게 되면 단속 된다.

단, KTX 김천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 하면 단속 된다. 또한 이 구역은 오전 07:30부터 오후 18:30까지 점심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천시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parkingsms.gc.go .kr)에서 쉽게 가입할 있으며 가입 시 연락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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