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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Reshoring) 유치 사활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 등 대폭 지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및 설비 장비 지원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해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유치(Reshoring)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하고 ▲공장용지의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국공유지 임대 전용단지 우선입주 등 다양한 대책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도 확대된다.

경북도는 연관산업 유치효과가 높은 대기업의 도내투자 시 국비지원 한도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중국진출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노동집약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업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 모기업을 방문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코트라와 함께 도내 유치기업의 소통창구인 해피모니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도록 R&D, 입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리쇼어링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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