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감문면은 감문면 삼성리 마을 인근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적발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헌 가구,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생활폐기물을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싣고 와 버리는 모습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이에 감문면에서는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무단 투기한 사람을 추적했고, 폐기물 관리법 8조 1항을 적용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동욱 감문면장은 “앞으로도 감문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문면은 「Happy together 김천, 친절․질서․청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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