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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 추진 농가설명회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노력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설명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영양군은 4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생활속거리두기를 이행하며,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추진일정 및 도입 인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영양군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업계절성을 고려한 법무부 단기 고용 프로그램인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해 2017년 29농가 71명, 2018년 67농가 162명, 2019년은 115농가 256명이 참여했다.

참여 농가의 높은 만족도와 신규 참여자의 수요 증가로 올해 상반기에는 법무부로부터 124농가 412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위기에 있었다.

영양군은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 도입의 새로운 경로 모색으로 베트남의 타이응우옌성 푸르엉현과의 농촌인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통해 작물 수확기에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한 답을 찾을 예정이며, 인력 수급방안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관련해 입국 후 시설 격리 및 비용, 새로운 도입 지역과의 관계 정립 등 아직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농작물 수확기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영양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코로나19와 관련 해외 입국 시 지자체 시설에서 1인실로 격리해야 하는 방역 지침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급기관에 불가능하므로 2인 1실 또는 시설 규모에 맞는 다인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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