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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피날레 지원사업!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김천시은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일괄 50만원을 지급하는「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이은 4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가장 폭넓은 지원범위로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총 사업비 약 38억원을 투입했다.

지원대상은「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사업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소상공인 심사 여부 확인 후 신청 차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간편한 신청과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를 최소수준으로 간소화했다. 큰 금전적 도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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