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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 브리핑

[국제i저널 = 이순호, 안보영 기자]

□ 대구시는 6월 18일(목)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 우리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였습니다.

○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발생 10일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 입니다.

○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입니다.

○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호, 안보영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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