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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6일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시정질문 실시
▲제251회 경주시의회 재3차 본회의 폐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4일(수)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6월 3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주시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했다.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6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3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4일(수)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발언을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최덕규 의원은 ‘경주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단할 의향’과 ‘경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비 집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경주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정부지급금을 지급 스케줄표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사업시행자측에 지급하고 있으며,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L표준 실시협약 해설 연구 및 입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는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경주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도 운영비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업 시행자측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운영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경주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64조제2항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을 중단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버스정기권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국내에 시내버스정기권 도입사례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다.”며, “시내버스정기권 도입을 위한 기존 시내버스 이용객의 카드사용 빅데이터 분석, 정기권이용 수요 분석, 기초재원 마련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시내버스정기권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답변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봄철 2개조 12명, 수확기철 4개조 30명, 동절기 2개조 12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렵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범위에서 조편성 및 증원을 검토하여 확대방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생돌물 포획 보상금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멧돼지 (5만원/마리), (고라니 3만원/마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멧돼지 포획보상금 2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고, 향후 포획보상금 상향 조정여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변동 상황에 따라 경북도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락우의원은 ‘희망농원 환경 및 시설개선 추진상황과 부지매입 경과, 활용방안 및 주민참여 재개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답변을 통해 “희망농원의 폐기물처리비 중 폐 슬레이트 처리비에 대해 지난 5월 당·정 협의회 시 지역국회의원께 환경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올 3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조정 시 반영토록 건의하고, 희망농원 재개발 방향이 특정 노후시설이 아니라 투자기업이 전체부지 519,835㎡(157,250평)를 매입하여 신재생 에너지타운, 주거, 복지, 상업, 공원, 매립장 등 복합형 지구단위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2020년 2월 10일 투자기업과 희망농원복지협동회 간 희망농원 소유부지 422,452㎡(127,800평)를 600억에 매매 협정하고, 개발계획에 주민 합의 시 계약금(30%, 180억)을 우선 지급하여 희망농원 주민들과 이주시기 협의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희망농원의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합의이며, 천북면을 비롯해 용강, 황성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경주시와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에 이어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월성원전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는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다음 제252회 임시회는 7월 3(금)부터 7월 6(월)까지 4일간 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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