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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실질적 지원을 위한 접수기준 대폭 완화... 사각지대 해소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고령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제회복자금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까지 고령군청 별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1차 접수 시 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2019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2020년 3월 1일 기존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1차 접수 시행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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