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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산물이력제로 소비자 신뢰 확보축산물에 대한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투명성 제고
▲축산물이력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축산물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소의 출생 및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소비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등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이내 귀표부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등록을 하고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축산물 거래․이동시 반드시 이동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 및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등도 도축처리 결과와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aunit.mtrace.go.kr)로 조회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소의 사육단계 이력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하여 사육두수 150두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150두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자가부착후 해당 위탁기관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소이력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기준 1,134호/38,786두가 소이력제에 등록,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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