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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장, 미착용 승객 도시철도 이용 제한될 수 있어
▲외부전문가 안전위원회 활동 종료 회의 ⓒ국제i저널

[국제i저널=대구 석경희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체 사규개정을 통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에 탑승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도시철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출근시간대에 5분에서 4분30초로 단축 운행했던 열차운행 간격을 원활한 차량정비 시간 확보와 기관사 피로도 개선을 위해 7월 1일부터 5분대로 환원한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시대의 기본 에티켓이 됐다”면서 “도시철도 이용 시 나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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