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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운영납부기한이 경과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문경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으로 중과된다.

신고 시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또한 과세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 등을 통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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