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구미시는 2020. 7. 1.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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