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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0년은 계량기 정기검사 받는 해상거래용 계량기 사전등록 하세요!

[국제i저널=경북 석경희 기자] 안동시에서는 2020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해를 맞아 검사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계량기 소유자의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로 판수통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해당되며, 상거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저울과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금년 8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정기검사 실시 공고기간 중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재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8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9월중 정기검사 실시 공고, 10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검사수수료가 무료인 정기검사를 꼭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석경희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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