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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림보호협약 토론회 개최기간 연장 및 협약에 대한 이해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토론회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서민지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국유림보호협약 기간연장 및 국유림보호협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를 위해 지난 2020. 08. 04.(화)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회의실에서 관내 48개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 대표자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협약 기간 연장(2020.08.23. ~ 2025.08.22.)으로, 주민들이 성실히 보호활동을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앞으로도 산림보호 업무에 부족한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산림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면 임산물 채취 등을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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