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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 손실보상 신청
▲경산시,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는 10일부터 경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검토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산정 의뢰하여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청구 후 3개월 이내 지급 될 예정이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인 접수, 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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