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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시행별도의 신청 없이 총 18억 상당 감면 혜택
▲경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시행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

이는 시가 제출한 지방세감면안을 지난 5월 경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따른 감면이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약 10만4천여 개인세대주가 10억4천만 원, 사업소를 둔 약 1만5천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8억으로, 총 18억4천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세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시민들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서연 기자  iij@ii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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